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당진신문=이강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분산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기승부리는 코로나 19가 금년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 등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당장 현금부족 등으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세체납액이 증가하여 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한번 세금이 밀리면 여러 건이 누적되어 연체된 미징수세액을 부분 납부하고 매 신고시마다 발생한 납부세액을 못 내게 되어 반복적으로 무납부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고액으로 부담하게 되어 사업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세체납액 가중으로 사업을 폐업이나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국세체납으로 부동산압류나 보험금 압류 등으로 국세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한다. 평소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70%이상 줄일 수 있는 데 방치 해온 결과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해외출국 불이익이나 여신 등 모든 것이 제동이 걸린다.

이 제도를 이용하거나 당초부터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으로 자금부담을 분산 완화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기연장이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1월 25일까지 5,0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사업경영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3개월을 납기연장신청을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하면 세무관서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면 4월 25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반면, 납부금액에 따라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기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연장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
1.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그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 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금포인트 이용 납부기한연장 · 징수유예 담보면제(개인 · 법인 이용 가능)
-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요건 
1).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3). 납기연장 ·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징수유예란 세무조사 등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6월 30일까지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업경영에 자금난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하면 세무관서는 그 사유와 납세담보 등을  검토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게 된다.

이런 경우는 1억 전체를 징수유예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이중 5,000만원을 납부하고 5,000만원을 징수유예을 3개월 신청하면 세무당국에서는 납세담보 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징수유예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다.

- 징수유예신청: 징수유예신청서을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징수유예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국세기본법 제2조(기한연장)  제1항 
1.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납세자가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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