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 할 경우 연간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각각 감면 받는다.

신청대상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단, 2013년 이후 생산차량인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자동차는 납부에서 면제된다.

이번 연납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0. 7. 1~2021. 6. 30.로, 다음달 1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부터 3월 말 사이에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만, 연납 부과대상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연 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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