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방문 및 전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당진신문] 당진시는 다음 달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先納)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전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이 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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