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사망한 가운데, 교회 관련 여파가 한 달간 이어지면서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당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 당진 71번(90대) 확진자가 사망했으며, 6일 저녁에는 72번(80대)과 7일 새벽에 124번(80대) 확진자가 사망했다. 이로써 8일 기준 당진시 누적 사망자는 총 3명이며, 8일 18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총 169명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사망자 모두 나음교회 신도가 운영하던 이룸노인복지센터의 이용자거나 가족으로, 교회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71번과 72번은 각각 홍성의료원과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71번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최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4번은 요양센터 이용자였던 확진자 132번의 남편으로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사망한 세분 모두 80대와 90대로 고령에다 상태가 위급해 호흡기 착용을 하며 치료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첫 사례도 나왔다. 지난 7일 발생한 167번 확진자는 요양센터 확진자 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했고, 12월 26일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해제 이후 167번은 자택에서 계속 머물렀으며, 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이룸노인복지센터만 다시 이용했다. 

167번 확진판정 이후 보건소는 센터를 이용한 직원과 이용자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용자 1명이 지난 8일 추가 검사를 받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167번은 두 번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충남도에 자가격리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것이며, 격리 해제 이후 센터 이외에 다른 이동 동선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후 병원에 간 확진자

한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이후 권고사항을 어긴 확진자도 있었다.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3번은 4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또한 163번은 12월 27일, 1월 1일과 3일에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보건소는 같은 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총 1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받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고발조치는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앞에 안내 현수막을 새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영업규제에서 제외된 안마방·마사지 업소

지역내 마사지업소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제약을 받지 않아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마사지 업소중에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방에 모여 있다가 밀실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방역방침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다”며 “운영 시간 제약도 없고, 밀폐된 공간이며 위생법상 보건증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마사지 업은 안마와 피부관리실 그리고 마사지숍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피부관리실과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당진시보건소 의약팀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하는 안마방은 맹인이 마사지를 하는 곳으로 정부에서도 방역수칙을 정해놓지 않아서, 단속 대상은 아니다”며 “그러나 간혹 피부 마사지숍으로 허가를 받고 외국인이 얼굴 외에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법상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