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의심 신고 2.3배 증가...신고 수 증가에 학대도 늘어
“학대 근절 위해 신고 발생한 원인 파악해 관련 법 개정 필요”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이는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고 신체 학대를 당했으며, 사망하기 전에 경찰에 세 차례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아이는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의심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비극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관심이 반복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크게 증가

당진에서도 학대 의심 신고를 통한 부모와 자식의 분리가 이뤄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몸에 멍이 난 것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부모에게 맞은 아이는 ‘집에 가기 싫다’며 부모와 떨어지기를 원했고, 아이는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 조치를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례로 의심이 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진시 역시 매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당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지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총 174건으로 △2018년 63건 △2019년 74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백순규 관장은 “아동보호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아동에게 하면 안되는 행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점차 시민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모와 학교에서 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신고의무자 조항이 생기면서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잠깐 관심...금새 관심 밖 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사례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22% 증가한 30,045건이며,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지난 2020년 6월 천안에서 9살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에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모두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 접수가 됐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의심 신고 증가에도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혹은 아동학대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 잠깐 관심을 받을 뿐, 사회적 제도 및 법안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안 개정이 되더라도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학대 이슈가 발생하면 잠깐 관심을 가질 뿐 금새 관심 밖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학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도입에 따라 당진시는 향후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공권력을 통한 심각한 상황일 경우 부모와 아이를 강제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신기원 교수는 “경찰과 공무원이 학대 의심 현장에 함께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다”며 “학대 신고를 받고 나가는 담당자가 얼마 만큼 학대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학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학대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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