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에서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동식물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할 우려가 높다. 때문에 일반 소화기보다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초기진화에 유리하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해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방희근 예방교육팀장은 “동식물유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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