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해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22시 30분경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언니도 살해했다. 자매를 살해한 후 김씨는 언니의 자동차 열쇠와 현금카드를 훔쳐 도주과정에서 돈을 인출하고, 울산까지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었다. 

피해자 아버지 국민청원에 14만명 동의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해 12월 23일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다”며 “그놈이 제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으며, 제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끊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청원 글에 따르면, 범인은 도피하면서 살해당한 딸의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까지 침입하려했고, 주방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범인은 이미 절도와 강도 3범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였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딸에게 접근했다는 것.

피해자 아버지는 “범인은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고, 제가 살아있는 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며,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며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청원했다. 

국민청원글에 14만여명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범인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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