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특례 신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하여 홍보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하도록 조정하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취득 당시 6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기준으로 상향한다.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납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과세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정팀(☎350-3451~3)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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