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 및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당진시 비위면직공직자 A씨가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12월 초 당진시로 통보했으며,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A씨와 부서를 대상으로 내용을 조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몇 년 전에 A씨는 유용 혐의로 면직을 받았고, 올해 지역 내 한 회사에 재취업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청에서 소속됐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취업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A씨는 본인 생계형으로 재취업을 한 것이며, 시청에서 근무했던 당시에 해당 부서에 소속되기만 했을 뿐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 취업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해 부서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도 A씨는 재취업한 회사와  시청에서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올해 재취업한 기업에서 하는 일과 시청 근무 당시 했던 업무가 달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래서 A씨에게 고발 및 벌금 처분이 아니라 퇴직 조치만 내려졌고, A씨는 12월 초에 이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 취업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취업 실태 파악 및 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 당진시에서 비위면직자 혹은 퇴직 공무원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면 일반인 신분이 되는데, 아무리 지자체여도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제한규정 위반 등은 국민권익위에서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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