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당진신문=박성찬]

12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생후 2개월 된 아기 사체 냉장고서 발견’ 등 대한민국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변화와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경험했던 한 해였다. 

 전국적으로 올 해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20년도(1월~10월)와 전년도를 비교하였을 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증가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2020년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발견된 학대피해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아동권리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특히 가정 내 쓰레기와 벌레들이 가득하고 화장실조차 사용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던 아동이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학대(방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서적 치료, 가정환경 개선,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인식 개선 등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 시행되며 지역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대피해를 조기발견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게 되었다. 더불어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고 분리보호 정책 발표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가운데 기존에 민관기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구축되어왔던 경험이 지역자치단체에 공유되어지고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의 명확성을 통한 업무에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도모해야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숙제라고 보여 진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여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대전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와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2021년,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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