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미(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미(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당진신문=정은미]

최근 정부가 제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복지의 체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하였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아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등은 아동보호체계의 실제적인 지원과 강화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아동·청소년학대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학대피해 조기발견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체계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자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고화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원활한 체계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민간에서 축적해 온 업무수행의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경험을 민·관이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민간에서 수행되었던 업무이관 및 연계에 관련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고, 먼저 시범운영된 지방자체단체의 사례를 기반으로 각 지역사회에 적합한 체계 정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종사자 충원이 필수적이다. 대전지역 경우, 2020년 10월 기준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는 1,252건으로, 2019년 총신고건수인 913건과 비교해 볼 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대전 5개구의 아동학대사례를 개입하면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다행히 2019년 10월 10일에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함으로서 아동학대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담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형태의 전문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아동학대는 발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 5개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와 종사자충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돌봄기관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한 가정의 아동은 돌봄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유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및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돌봄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아동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아동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및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개편이 실효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원확보, 전문인력수급, 전달체계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아동보호체계개편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강화되고, 아동의 삶이 개선되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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