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입주계약에 조건 달아 사업자 (주)제이엔텍에 제시했지만 불발
산폐장대책위 “입주계약 보류하라”...송산면 주민단체 “입주계약 진행해야”

권중원 집행위원장 등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14일 당진시청을 찾아가 당진시가 송산산폐장 측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착용한 마스크에는 ‘NO 입주계약서’라고 씌여있다.
권중원 집행위원장 등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14일 당진시청을 찾아가 당진시가 송산산폐장 측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착용한 마스크에는 ‘NO 입주계약서’라고 씌여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송산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 측과 당진시가 뒤늦게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입주계약 체결이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입주계약 미체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후 ㈜제이엔텍 측은 뒤늦게 입주계약 신청을 했으나 진행되지 않아왔고, 지난 15일까지로 기한이 연기됐었다. 15일 입주계약 체결이 예상되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 5~6명이 14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권중원 산폐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입주계약을 쓰지 말라는 공식적 입장을 전하기 위해 (당진시청에) 왔다”고 말했다.

당진어울림여성회 오윤희 회장은 “입주계약을 하겠다는 시에 항의 방문한 것”이라며 “입주계약 미체결이 밝혀진 후 시민이 안전한 방법을 고민한 결과 시운영(당진시가 산폐장 직접운영)을 어렵겠지만 하자는 것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을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입주계약 미체결 문제는 (법적) 자문 결과, (사업허가)취소나 무효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입주계약을 통해 최대한 (매립량 제한 등)조건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입주계약 신청은)3차에 걸쳐 지연되고 검토 중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업자 측에 조건을 부여해 대책위 측의 의견을 최대한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 도중 산폐장대책위 측 관계자가 “사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는 등 반발하며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입주계약을 보류하라”는 산폐장대책위 측과 “더이상 보류하기 힘들고 최대한 조건을 부여해 입주계약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당진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뿐, 서로의 입장만을 밝힌 채 면담이 끝났다.

산폐장 입주계약, 찬성 입장도 있어
“입주계약 체결돼야 조용해 질 것”

반면 송산면 개발위원장, 동곡리 이장 등 송산면주민단체장 5명도 이날 오전 당진시청과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진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날 수는 없었고 당진시청 관련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선군 송산면 개발위원장은 “입주계약 체결이 진행돼야 조용해질 것”이라며 “계속 산폐장 문제 이슈로 송산면 지가 하락 등 주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고, (송산 산폐장에)독극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앞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판매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실제 환경피해는) 그 정도가 안되는 것으로(알고 있고, 환경)감시를 할 것인데...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당진시에서는 사업자의 폐기물매립계획대로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1천톤 중 산단내 폐기물 700톤, 외부폐기물 300톤, 그리고 총 폐기물 매립량 479만톤의 내용을 지켜달라는 조건 등을 달았는데, 다른 조건은 이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입주계약건으로 15일 ㈜제이엔텍 측 관계자와 만났으나, 입주계약 체결이 진행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제이엔텍 측 관계자는 “송산 산폐장 사업과 관련해 사업 투자와 대출(PF)을 받을 때의 계약관계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제시한 입주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계약 미체결건은 송산산폐장이 이미 70%이상 공사를 진행중이던 지난 9월 15일 방송 토론회에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이 언급하면서,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올랐다. 

이와 관련해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산폐장대책위)는 9월 22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 입주계약을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업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에는 사업주가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도지사와 시장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당진시가 법령에 의거해 송산 산폐장을 양도받고, 사업주에게는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당진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한 다수의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본 조항은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활동이나 공사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새로운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의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볼 때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2017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제출과 적합통보 등 사업활동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인 ㈜제이앤텍 측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법원에는 공사금지(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1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검찰도 ㈜제이엔텍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다. 검찰은 “피의자(제이엔텍)에게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9월 28일자로 당진시청에 입주계약이 신청되어 있고, 피의자의 사업폐기물 매립장은 아직 준공조차 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관련법상 실제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에 대한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 의견”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진시와 송산산폐장의 뒤늦은 입주계약 체결은 계속 연기돼 왔으며, 산폐장대책위가 “입주계약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입주계약이 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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