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 땅으로 귀속 결정한 문제의 매립지(63만3003㎡, 붉은색 표시) 위치도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 땅으로 귀속 결정한 문제의 매립지(63만3003㎡, 붉은색 표시) 위치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항 매립지(도계분쟁)관련 대법원 소송 선고 기일이 24일로 결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당진시는 대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사건(사건번호 2015추 528)을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이나 2월쯤 선고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긴박하게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승소와 패소에 대한 대응사항과 점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헌법 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충남 땅으로 인정했다. 이에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에 귀속됐지만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는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7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 당진시와 충남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집중해 왔다. 11월에는 대법원 현장검증, 12월 10일에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5년여간 진행되어온 재판의 선고가 오는 24일로 결정됨에 따라,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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