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당 143만원에서 0.9% 인상...시립합창단 상임화 조건은 제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립예술단지회가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의 임금을 0.9% 인상하고 단원 평가기준표 내용을 변경하는 회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시와 당진시립예술단지회는 5월부터 노조 실무 협의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협의해 왔다. 지난 2일에는 당진시와 당진시립예술단지회는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임금협상 내용은 2021년도 기본수당 지방공무원 인상률 0.9% 적용으로 단원의 경우 기본수당 143만원에서 1만 2870원이 인상된다. 

복리후생비는 가족수당에서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은 1인당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외에 기본수당 외에 연주 및 공연 수당 및 다른 복리후생비는 각각 △교통비 2만5천원 △식비 6만5천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세 자녀 1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임금협약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기준표 변경 시 사전협의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춘 노사관계 △단원 단체 실비보험 가입 등이다.

당진시는 지난 2월에 당진시립합창단의 사무단원 1명을 해고하고 단원 9명에 무더기 경고를 내리며, 합창단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단무장 해촉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무장은 행정소송을 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 지휘자와 단원이 새로 충원됐다.

이에 당진시립예술단지회는 5월부터 진행한 단체협약 협상에서 당진시에 세부 평가기준표를 변경할 경우 지휘자와 담당부서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사전 협의하는 것을 요청했다. 

당진시립예술단지회 이윤수 사무장은 “지휘자와 해당부서의 평가권한은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 부분을 당진시가 받아 들였고, 새로운 지휘자와 단원이 충원되면서 합창단이 새로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에는 올해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노사관계 및 단원들의 실비 단체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당진시립합창단의 상임화 조건은 제외됐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홍지혜 팀장은 “2018년 노조 결성 이후 올해로 두 번째 임금 협상을 하게 됐다”며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연봉계약을 하듯이 연차별로 오르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최종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진시립예술단지회 이윤수 사무장은 “근로조건에 상임화도 협상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차원에서 당진시가 합창단원들을 식구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단체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진시가 내년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올해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사무장은 마지막으로 “당진시와 협약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공연을 많이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무대에 많이 오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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