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인정 안됨...고의성 없어”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송산2산단 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에 당진시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결정을 했다.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송산2산단 내 산폐장 사업자인 ㈜제이엔텍 측에 불기소의견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이엔텍 측은 2019년 5월 13일 송산면 동곡리 492번지, 송산2일반산단 내에서 당진시와 사전에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매립장을 착공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난 9월 뒤늦게 알려지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측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등 반발했으며, 당진시는 지난 9월 27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을 접수했었다.

제이엔텍 측은 당시 “산업단지 내 입주가 처음이고, 관련기관 협의에서 입주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길 들은 바가 없었기에, 당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이엔텍 측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각종 인·허가의 과정을 거쳤고, 2018년 10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최종적으로 2019년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해당시설 착공 △당진시청 등 여러 유관기관들의 각 단계별 협의결과,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으며 진행한 것인데, 전체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지 못했던 상황 △2019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며, 첨부한 ‘사업계획 타법 검토서’에 당진시청 기업지원과에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 기재 △2019년 4월 당진시 허가과에서 건축허가(신축)알림을 통보하며, 첨부한 ‘협의결과 내역’에 당진시청 기업지원과에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 기재 △2020년 4월 당진시청 허가과에서 건축허가(1차 설계변경)알림을 통보하며, 첨부한 ‘협의결과내역’에 당진시 기업지원과에서 재차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 기재 등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적으로 믿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채 공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제이엔텍)에게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9월 28일자로 당진시청에 입주계약이 신청되어 있고, 피의자의 사업폐기물 매립장은 아직 준공조차 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관련법상 실제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에 대한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인 ㈜제이엔텍에 대해 당진시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원에는 공사금지(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2민사부)이 4일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또한 당진경찰서는 11일 당진시청에 “죄가 인정되지 아니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입주계약 미체결건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만큼, 제이엔텍 측의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엔텍과 시공사 대우건설 측에 따르면, 매립고 지하 35미터, 지상 18미터 규모의 송산 산폐장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 공사가 95%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1단계 매립장은 12월 준공예정이며 매립은 내년 1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