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1심 판결 승소...공무직 전환 전국 첫 사례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수도검침원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될 첫 사례다.

수도검침원은 당진시와 개인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4대보험, 연월차휴가, 퇴직금 등 어떠한 권리도 받을 수 없었고 법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어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관련기사: 손 주무르고 허벅지 만져도...말 못하는 수도검침원, 1271호)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당진시가 원격검침 시스템 확대 추진에 따라 수도검침원 7명에게 2019년 12월 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수도검침원 23명 중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20명은 지난해 1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당진시와 수도검침원 측은 면담을 갖고 1심 판결 결과에 항소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수도검침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수도검침원 측이 9월 마지막 변론에서 추가 소송한 임금소송은 기각됐다. 근로자 지위로 확인이 될 경우에 개인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했던 기간을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산정해 차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수도검침원 측의 주장이었다.

판결 결과를 두고 수도검침원 박은옥 지회장은 “1심에서 수도검침원은 근로자 지위가 맞다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당진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수도검침원들의 계약 기간은 12월까지이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아마 이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소송건에 대해서는 “우선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고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당장 뭐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수도검침원을 공무직 전환하게 된 당진시의 사례는  전국의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에도 여파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번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당진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직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인사팀 관계자는 “우선 1심 판결문을 받고, 수도과에 그동안 수도검침원의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를 파악 후에 내부와 외부 전문가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언제부터 공무직 전환으로 할지 여부와, 검침원 업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행정 절차상 검침원을 대상으로 면접과 감사 업무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무직 전환 시기에 관련해서는 “이미 비정규직을 공무직 전환하는데 최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만큼, 내년 1월은 시기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난 소송 과정을 다른 지자체와 많은 수도검침원들이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직 전환을 해서 누구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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