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도입에 따른 자체 평가 심의위원회 열려
“상품권 사용에 따른 농어민 불편 개선 방안 마련 해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농어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당진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등의 일부 지역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적다보니 이 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축소를 우려하여 농어업인의 기본권 및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됐다. 이에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1월 주민조례에 넣어 청구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제정됐다.

현재 당진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및 농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가맹점이 적거나 없는 지역의 농민들은 상품권을 농자재 마트나 시내에 나와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특히 당진 외곽 지역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적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농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와 지급 방식을 체결하면서 지역 상권 살리는데 동참하는 의미로 상품권 지급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품권의 사용처를 농협으로 확대해 농어민들이 상품권 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협이 발행...농협에서 사용 못한다”

지난 18일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따른 자체 평가 및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0명의 농어민 중 29%는 지급받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농자재마트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반마트(25%), 주유소(22%)가 뒤를 이었다. 

농어민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당진사랑 상품권이 좋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바우처 및 선불카드 34%, 기타(현금)는 15%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권의 대형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 60%가 대형마트만 제한하자고 했으며, 현행유지에는 24%만 답변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의 재분배와 당진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권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상품권 사용에 따른 농어민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날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은 “당진의 어르신들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정작 당진사랑 상품권은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생활권과 떨어진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은 상품권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고 민원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농자재마트에서 29%만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의외로 높지 않았다”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 지급을 한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장근순 농정지원단장 역시 “당진사랑사랑품권은 농협에서 발행하지만,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자재 마트 사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6월이면 이미 농자재 구입을 마쳤을 시기여서 이번 설문 조사에서 농자재마트에서의 사용이 의외로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진시는 “소상공인과 농민이 상생을 위해 상품권 지급을 결정했고, 당진시가 무작정 농협 사용 제한을 당장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업기술센터 김민호 과장은 “충남도 내 일부 지역은 지역 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당진은 아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농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상품권 지급을 결정한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바로 바꾸는 것은 안된다”며 “다만 농민과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과 상의를 거쳐 모두 만족하는 농어민수당 지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중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기프트카드와 같은 다른 방식의 농어민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지난 6월 29일 당진시는 농어민수당을 12,836명에게 1차로 45만원씩 58억여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오는 12월에는 2차 추가지급대상자 12,836명에게 35만원과 신규 농어업민 1,364명에게 80만원씩 56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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