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3734건 적발…3억 2289만 원 중 연가보상비 30.1%로 최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

[당진신문]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각종 수당지급 부당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79건(1억 458만 원)에 비해 2019년에는 1392건(1억 2513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연가보상비가 9천714만원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맞춤형복지 6476만원 20.1%, 기타(방과후수당) 5394만원(16.7%), 초과근무수당 4141만원(12.8%)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은 감사 시 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수령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좀 더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다시는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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