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자체종합감사 실시...총 18건 감사 처분, 수범 사례 3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순성면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한 총 18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2020년 순성면 자체종합감사는 당진시가 3년마다 당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다. 

지적사항을 보면 당진시는 순성면에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10건, 현지처분 4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604만원을 추징했다.

우선 순성면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장기관은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반기별로 관리 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순성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4명에 대해 급여지출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서도 누락시키며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향후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 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기간을 두고 재판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순성면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건에 대해 재판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당진시가 안내한 근로능력판정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에게 평가 유효기간 만료 통보도 뒤늦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읍면동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성면은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 만료예정자에게 안내하도록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5명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2명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어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아야 했다. 

건설 공사와 관련해 4건의 주의 조치도 받았다. 지난 2018년에 진행된 순성면의 마을 도로 공사에서 업체 2곳은 설계변경으로 총 73만여원을 과다 지출했다. 

다른 업체 1곳은 실제 물량과 상이하게 준공해 130여만원을 과소 지출했지만 순성면은 이를 제대로 파악 및 관리를 하지 못했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산정해야 하지만, 순성면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로포장을 비롯한 세천정비공사 및 용배수로 공사 등 총 26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공일자로부터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그리고 순성면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견적 제출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지 않고 내용을 작성했으며,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설계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용역을 발주하고 보험 또는 공제비를 용역비용에 계산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순성면의 수범사례 3건을 선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면사무소 직원들은 긴 장마와 폭우로 지친 면내 농가를 위해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순성면은 매년 태풍 북상 이후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낙과 정리 및 피해 복구에 함께 참여했으며, 면내 독거노인, 장애 등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해 빨래 및 가구수리 등을 추진했다.

감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 4개월이다.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부터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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