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

[당진신문=조상연]

최근 당진에도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미 당진에는 임대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킥보드는 휴대전화로 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 정도 짧은 거리를 다니는 데 유용하다. 

킥보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 심지어 당진1동사무소 앞에는 차도 한 가운데 놓고 간 경우도 있다. 독자들도 조용히 다가와 보행자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 퀵보드 때문에 놀랬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지뢰나 마찬가지다. 킥보드는 높이가 낮아서 딱 발목에 걸린다.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지므로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금지해야 할까? 

승용차는 1명이 이동하기 위하여도 운행된다. 60kg을 이송하기 위해 1톤짜리가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이다. 또 승용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으니 주차 공간 확보는 지자체의 몫이 되었다. 시민이 3,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1대 구입하면 당진시는 6,0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구비해야는 지경이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니 개인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다.

한정된 국토의 활용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더구나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는 내연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음도 없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로 구분되어 16세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하며 24km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인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12월 10일부터는 이용연령이 13세 중학교 1학년생부터로 완화되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도로나 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동승금지 규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당진시내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된 곳도 부족하고 자전거 도로도 없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올라와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할 것이다. 지금도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유발 후 누가 사고를 냈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용자가 헬맷도 쓸 리가 없다. 누가 임대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헬맷을 가지고 다니겠는가?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택시와 10대 고등학생 2명이 타던 킥보드가 충돌했다. 크게 다친 운전자는 무면허로 헬맷을 착용하지 않았다.

시속 24km는 100m를 15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거나 급제동 시에 탑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속도이다. 지난 8월 관악구에서 시속 25㎞로 달리던 킥보드가 60대 행인을 덮쳐 행인은 머리뼈가 깨지고 뇌출혈을 일으켰다.

당진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주차시설, 거치대 설치, 안전시설 설치, 민간 협력사업, 홍보와 교육사업에 예산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앞으로 당진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을 한다면 안전시설 설치와 대여방법, 보험 등 운영방식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은 편의성이나 수익성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1)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등이 차도에 인접하여 있고 그 사이는 실제로 보도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장소이다 이곳에 전기킥보드나 이륜차, 자전거의 임시 주차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특히 시각장애인을 방해하는 일을 없게 할 수 있다.

2) 현 차도에는 50cm 우수로가 있고 그 외 10~20cm 가 지나 차선이 있으므로 가능한 곳은 색을 달리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작은 바퀴 때문에 노면의 상태에 민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를 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록 13세 이상 헬멧을 안쓰고 긴급한 경우 인도로 다닐 수 있어 처벌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경찰은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4)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계도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자전거 터미널에 가로 3m, 세로 2m의 킥보드 주차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대구시는 각구군, 경찰청,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들과 ▷무단방치된 차량 조치 방안 ▷민원사항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르는 업무 조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모조록 당진시가 발빠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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