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방조제, 바지락 캐러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주차된 차량에 시야 확보 못해 사고 나기도
주민들 “교통혼잡, 인근 양식장 등 피해 우려”...현장조치 외에 법적 조치 할 수 없어 난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물 때 좋고 날 좋은 주말이 되면 석문방조제에는 해루질과 낚시하러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태안, 대천보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올해에는 석문방조제 갯벌에 바지락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바지락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석문방조제를 찾았다. 

그러나 관광객의 방문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인근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갯벌을 파면서 인근 양식장에 미칠 피해는 물론 갓길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송산면 가곡리 이상만 어촌계장은 “올해 석문방조제에서 바지락을 많이 캘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외지인의 방문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며 “그동안 해루질이나 조업을 하러 오는 관광객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차량이 쭉 줄지어 주차될 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도로 양방향에 갓길 주차를 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조제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람들이 갯벌을 파면서 인근 양식장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갓길주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도 있었다. 가곡리의 한 주민은 “차량이 빼곡하게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사이로 지나다가 앞에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방문객이 바지락을 캐기 위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석문방조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어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참 바지락을 캐러 많은 관광객이 몰리던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주차 관련 민원 신고는 3건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 조치 외에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차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송산면사무소와 당진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당장 도로의 선 색을 바꾸기가 어려워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진시청 교통과 이건용 교통지도팀장은 “석문방조제 주차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났는데, 해당 도로가 불법주정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나갈 수 없다”며 “마을에서는 도로의 기존 흰색 실선을 황색 실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야기만 나온 것이지 심의도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며 당장 도로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석문방조제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 측이 먼저 도로 개선을 요구하면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 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도로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며 “방조제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처리만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는 16일부터 석문방조제 인근 바지락 양식장에서는 가곡리 어업민들이 바지락 채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날은 물때가 좋은 날이라는 점에서 어업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상만 어촌계장은 “차량이 줄지어 서 있으면 저희 작업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겪게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면서 “안전에 유의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놀다 가시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갓길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피해를 더 입게 된다면 강력하게 시에 대응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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