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판단 한 것”

송산 산폐장 건설 현장.
송산 산폐장 건설 현장.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감사원이 송산산폐장과 관련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검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송산 산폐장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통보를 했으며,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무소속 정용선 후보가 송산 산폐장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이후 시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었다. 감사원은 이 공익감사 청구 사항들에 대해 ‘기각·각하’ 통보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요건 및 허가과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는 지난 6월에 감사원에 접수됐고, 지난 10월 청구인에게 기각 통보를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청구 내용에 대해 통보한 사항은 △인허가 과정 공고, 공람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기각 △송산2산단 축소 이후 매립장 면적 확대 위법 여부-기각 △사업장 반출 뻘흙 대량 성토, 붕괴 위험 및 농산물 재배과정 문제점 가능성-기각(토양성상 및 오염도 분석결과 객토 적합 판정) △불법적 금품 살포 여부에 대한 진상확인-각하(증거불충분) △현행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감사-각하(공익 감사 청구처리규정 제외사항)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사항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기각과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며 “기각한 사항은 감사 실시까지 가기에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각이나 각하 통보를 한 사항들에 대한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을 질의했으나 “자세한 사항은 청구인에게만 공개되므로 답변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당진시 감사팀 관계자는 당진시 자체 조사에서 산폐장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감사원에서 충남도와 금강환경유역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으로 감사원조사 결과가 나와야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7월달에 감사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다”고 밝힌 바 있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산폐장 관련 당진시 특정감사...“특별 사항 없다”, 본지 8월 3일자 보도)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소관기관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며 “감사요건에 맞는지 조사를 한 것으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각과 각하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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