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 계룡지역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에 아동 참여 명시 촉구해

[당진신문]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지부장 강은정)는 계룡시청 안전총괄과, 가족행복과와 함께 ‘아동 관련 조례 개정 청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굿네이버스 옹호 캠페인‘아이들의 편에서 들어주세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82.8%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아동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험을 가진 아동은 4.5%에 불과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난 9월부터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아동 참여 조항 명시를 촉구하는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는 계룡시를 대상으로 계룡지역의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에 당사자인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아동 관련 조례 개정 청구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동 관련 조례 개정 청구 간담회’는 계룡지역의 아동과 관련된 조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조례 제정 전반의 과정에서 아동 및 보호자의 참여 조항을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논산시, 금산군에도 아동의 참여권 옹호를 위한 ‘조례 개정 청구 제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정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동들의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의 보장되는 첫 걸음”이라며, “계룡지역 내 조례에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돼 아동이 행복한 계룡지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최성운 계룡시청 안정총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들의 놀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겠다”며,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충남남부지부는 학대, 빈곤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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