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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