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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