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미체결 문제, 고발조치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13일 11시에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산폐장과 관련해 ‘시장이 환경에는 관심조차 없고 산폐장을 유치했다’, ‘시장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과도한 산폐장을 추진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행정불신이 커지고 있어 시장으로서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산폐장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을 것이고 17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산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연간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서 시·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참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도는 산업단지심의회에서 면적을 결정하고 환경청은 매립용량을 결정 최종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계약 문제, “고발조치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김홍장 시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 취득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하여야 하고 공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업주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히면서, 입주계약 문제를 언급했다.

김홍장 시장은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야 했고, 행정은 이를 챙겨야 했지만 이를 양측은 이행치 못했다”면서 “특정감사 시점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입주 미계약에 관한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으며 추후 산집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계약 미이행이 파악됐고,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에서 담당국장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입주계약 추진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거나 불법을 적법화하는 목적이 아니고,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임에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산폐장 공공운영? 법원 판단 있어야

산폐장대책위에서 “당진시가 산폐장 사업권 회수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홍장 시장은 “산폐장의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공공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중앙투자 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사업권이 회수되고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전제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사실상 공공운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홍장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기물 지역제한은 법 개정해야 하는 사안
매립면적과 용량은 충남도·금강청 결정사항

김홍장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산폐장 매립면적과 용량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고 매립용량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결정사항”이라면서 “송산 산폐장 입주업종 변경 적용과 지정폐기물 코드23의 폐기물 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충남도·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 공론화위원회 운영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칭)당진시민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산폐장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사후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 “송산 산폐장 입주 미 계약 관련 부분은 사업주 고발조치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자체적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매립고를 최대한 낮추는 것과 타 지역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부과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중앙과 광역지방정부에 공동 관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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