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공문발송, 20일까지 접수
저지위 “결정과정 무시한 초법적 행위”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동부화력 유치와 관련 서면으로 찬반을 물어 결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동부발전 최종유치결정과 관련 1차 총회와 11월 28일 2차 총회가 교로2,3리 주민과 동부화력저지 당진시 대책위원회의 계단점거 및 원천봉쇄로 무산되면서 지난 4일 개발위 이사회에서 결의됐다.

개발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10일 개발위원 63명에게 동부화력 유치 찬반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오는 20일까지 정관에 의거 개발위원 과반수 32명중 참석 과반수 17명의 표에 의해 개발위에서의 동부화력 유치건 찬반의견은 결정된다.

이에 지난 6일 동부화력저지 당진시 대책위원회는 “동부화력 유치안 서면심의, 주민의사 무시 행위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발위를 비난했다. 저지위는 “한마디로 석문면민의 의견을 무시한 편법적 여론왜곡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줌도 되지 않는 개발위원들이 동부화력 유치를 위해 기존 결의를 번복하고 유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서면으로 찬반을 물어 동부화력 유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라며 “석문면개발위원회 정관 어디에도 총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석문면개발위원회 이사회는 총회 결의사항을 총회가 아닌 정관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번복하려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에 석문면개발위 관계자는 “저지위의 계단점거 및 원천봉쇄로 총회가 연달아 무산돼 결정된 사항”이라며 “서면결의에 대한 정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자문을 통해 서면결의를 통해 찬반의사를 물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을 묻는 과정이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동부화력발전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찬반 투표를 통해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석문면 개발위의 동부화력 협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교로 2리 개발위에서 2차 총회 전날인 지난 11월 27일 동부측의 요구에 의해 협상테이블 자리가 마련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협상에서 교로 2리 개발위는 동부측에 △바다를 매립해 바다카페 설치 △공사기간 중 직원 마을 펜션을 이용 등 2가지를 요구했으며, 동부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로 2리 개발위 조덕행 위원장은 “동부측에서 만나기를 요청해와 자리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라며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동부측에서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으며, 2차 협상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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