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합덕읍이 회신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처리를 지연 처리를 비롯한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17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2020년 합덕읍 자체종합감사는 당진시가 3년마다 당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감사에서 합덕읍에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6건, 현지처분 5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 704만원을 추징 및 환수했다. 

우선 합덕읍은 기한부 민원처리를 소홀히 해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또한 민원이 회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한부 민원’의 경우 독촉 또는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합덕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 4건 △2019년 8건 △2020년 2건 등 총 14건에 대한 기한부민원처리를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덕읍 행정복지센터는 공가 사용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의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맞게 허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합덕읍은 경조사, 공무원 야구대회 참가,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신혼여행, 격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공가 허가를 받아 사용했다.

이외에도 합덕읍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52건에 683만 5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등록면허세 17만 4000원원을 미부과 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1만 6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합덕읍은 △시정명령 6건(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보안문서 관리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미징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절,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업무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업무 소홀) △주의명령 6건(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하자 검사 업무 소홀,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 계약 각서 미징구, 행정복지센터 보안 관리 소홀, ) △현지처분 5건(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공가 허가·사용 부적정, 자녀돌봄 휴가 사용 부적정,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총 17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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