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대책위 “입주계약 안해, 허가취소해야”
당진시·사업자 “허가취소 사항까지의 문제 아냐”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22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22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송산2산단 산폐장 건설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업자인 ㈜제이엔텍 측이 당진시에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산폐장대책위와 당진시, 사업자 측이 각자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산폐장대책위 측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진시와 사업자 측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허가 취소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송산2산단 산폐장 건설 공사를 진행중인 ㈜ 제이엔텍은 지난해 9월 토지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해야했으나 입주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산폐장관련 토론회에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산폐장대책위 “사업허가 취소하고 산폐장 양도받아야”

산폐장대책위는 22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당진시의 행정관료들이 엄청난 실수라기보다는 특혜를 주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 입주계약을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업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에는 사업주가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도지사와 시장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당진시가 법령에 의거해 송산 산폐장을 양도받고, 사업주에게는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폐장대책위는 70여대의 차량이 참여해 산폐장 반대 깃발을 휘날리며, 송산2산단 산폐장과 석문산단 산폐장을 일대를 방문해 현장 주변을  한바퀴를 도는 차량대행진을 진행했다.

“입주계약 안했다고 허가취소는 어려워”
“당진시가 땅 인수? 입법 취지 안 맞아”

당진시와 사업자 측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송산2산단 산폐장의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다. 산폐장대책위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송산2산단 산폐장을 양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당진시청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관련법 상 정해진 기한 안에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상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입법취지가 산단내 땅을 사놓고 사업을 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산단활성화를 하는 것이 입주계약의 취지이기 때문에, 산폐장 사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을 안했을 뿐”이라며 “(부지)취득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건축허가 등 모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안했다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에서 땅을 인수하거나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안맞는다”고 말했다. 

즉 입주계약을 안했을 경우 관련 인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법적 내용이 없고, 허가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도 없다는 것.

이어 이해선 국장은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 등에서 협의의견을 전달할 때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고만 전달 하다보니 사업자 측에서도 산폐장이 제조업이나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이라 입주계약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상 정해진 기간안에 입주계약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해 이해선 국장은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기한 내에 입주계약을 안했을 경우 법에 따라 검찰이 판단해 벌칙(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고, 입주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사업자 측에 입주계약을 지금이라도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시청 담당자가 입주계약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당진시가 사업자 측의 특혜를 위해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계약 논란과 관련해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은 “입주계약을 안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방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초반에 산폐장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로 살펴 입주계약 문제를 파악했었어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업자 측은 입주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며 당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22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22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관 협의 중 입주계약 얘기 못들어”
“허가 취소되는 중대사 아니다”

송산2산단 산폐장 사업자인 제이엔텍 측 역시 입주계약을 안한 것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제이엔텍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처 입주계약을 담당하는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로부터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인허가 과정 중 금강유역청, 충남도청, 당진시에서 검토 및 협의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입주계약은 협의과정 중 산집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득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엔텍 측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이엔텍 관계자는 “제이엔텍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처음이고, 관련기관 협의에서 입주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길 들은 바가 없었기에, 당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내고 입주계약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으로, 소송으로 간다 해도 허가가 취소될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때도 입주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허가취소는 말도 안되는 것이고, 검찰 고발조치를 해도 무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상태로, 입주계약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중대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폐장대책위는 지역 내 산폐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산폐장 사업자의 허가 취소 사항이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기한 내 하지 않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계약 미체결 문제가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제이엔텍이 송산면 동곡리 306-107번지 일원에 19만 777㎡(약 5만 7천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용량은 633만 6,023㎥이며, 산업폐기물 매립 기간은 약 13년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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