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직업소개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업체도 실시 예정

[당진신문] 당진시는 22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 사업주 및 인사노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규정 적용 및 상담사례 등 인사노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올바른 노동문화 확립으로 노·사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위탁 영역부터 인식 개선 및 인사노무 전문화 교육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분쟁 발생 요인은 사업주들의 고의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보다는 노동관련 법령 및 인사노무 지식 부족에서 기인한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마찰을 빚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시는 실제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노무사가 인사노무 종사자들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나 대응 하지 못하는 사항들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노동관계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탁기관 사업주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률 적용 및 인사노무 체계 확립, 산업재해, 새롭게 변경된 노동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인사노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언제든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상담소를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사업주 및 노동자들을 위해 당진 근로자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동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상담, 인사노무 및 근로관계 법령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에는 직업소개소,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인사노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등 연말까지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인사노무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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