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팀, 당진시 10억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특별감사 실시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부실...품질계획서 사전 검토 12%에 불과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 감사팀이 당진시 1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에서 과다한 공법 선정 및 수량 오류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건설공사 특별감사는 매년 충남도 15개 시·군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이며, 올해에는 당진시와 아산시가 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진시는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미이행을 비롯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2건, 권고 1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8억 7643만 9천원을 감액 및 회수됐다.

우선 충남도 감사팀은 당진시 건설과 외 2개 부서가 2020년 6월에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59건의 공공 건설공사 총 약 3599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진시는 공사 추진에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점검에서 품질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준수한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납품받은 비율은 27건 중 1건으로 대체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발주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진시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계획서 발주자는 착공 전에 제출받아 심사 후 승인하는 것을 건설공사 52건 중에 단 6건만 준수했다.

이외에도 당진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품목 명시 및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당진시 건설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5개 지구 공사추진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하천 정비사업에서 당진시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공고)를 이행하여 토지 등 보상물건의 진척 상황, 현장여건, 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착공계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과는 5개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지연이 충분히 예견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착공계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3개 지구가 시공회사로부터 사업구간내 편입토지 미보상으로 공사추진이 정지됐고, 감리비 및 추가 인건비 등 추가비용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에서 당진시 수도과도 3건의 행정상 시정 명령을 받았다. 먼저 수도과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공물량을 당진시가 재조사를 수행한 결과 배수설비 62개소에서 추가 시공이 이뤄졌고, 콘크리트포장이 실제 시공 수량과 일치하지 않게 과다 반영됐다.

그러나 당진시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을 진행하면서 4088만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수량을 산출하는데 중복으로 계산했고, 지방 하천 정비공사에서 철거하게 되는 교량에 대한 고재물량 비용을 누락했다. 이에 감사팀은 과다 집행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7억 8355만 9000원 감액 조치했다.

이외에도 수도과는 △정비공사 등 4개 건설공사 설계 검토 미이행 △하수관로 정비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당진시 회계과 등 5개 부서는 문화재수리, 건축공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서 △문화재수리에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관리 및 현장기술자 배치 확인 △정기 감리보고서 미제출 및 설계도서 작성자 확인 △준공된 공영주차장 사후관리 업무 등에서 소홀히 했다.

한편 당진시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 6월 A종합건설사와 111억 4300만원에 계약해 하천정비 3.3㎞, 교량6개소, 도로정비 666m를 오는 2021년 5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감사팀은 안전총괄과가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자격요건을 갖추진 않은 시공회사에 보완 설계비를 반영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별로도 설치 할 필요가 없는 강관비계다리 1190m를 반영해 52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할 것으로 지적받아 감액 조치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산림녹지과가 진행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감사에서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0년 도시숲조성계획에 반영되어 B산업단지 일원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감리용역을 산림녹지과는 지난 3월 산림기술법 등의 규정을 따라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교목 및 관목류 식재상황 등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교목류 약 21주가 설계규격에 미달되게 식재됐고, 관목류 식재수량의 약 24%인 3937주가 고사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과는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당진시와 아산시에서 실시된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 처분 내용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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