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해 붙잡은 시민 2명이 ‘우리 동네 시민 경찰’로 선정됐다.

지난달 24일 16시 21분경 당진시 송산면 중명 아파트 근처에서 운전자 A씨는 SUV 차량을 후진하면서 김 씨(30대)의 차량을 충격했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차량은 전면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관의 검문에도 불응하며 도주하였고, 김 씨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최 씨(20대)가 약 3.5km를 추격해 경찰과 합동으로 도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검거 당시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추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7일 당진경찰서 김영일 서장은 검거에 일조한 운전자들을 경찰서로 초청, 표창장과 ‘우리 동네 시민 경찰’ 기념 흉장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김영일 서장은 “검거시간이 지체되었다면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용기 있는 시민의 행동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당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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