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균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장

[당진신문=유장균]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갈색이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평소라면 단풍을 맞이하며 가족들과 풍요로운 가을곡식들을 즐길 때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급변하는 날씨만큼이나 쌀쌀해지고 있다.

가을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불쏘시개로 작용하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화재로 인해 한순간 사라지거나 심지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 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 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다. 반면 사망자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또한 주택 화재 발생시간은 심야시간(오전 0시~6시)이 32.7%를 차지하는 만큼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정에서 필수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가 좋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사이 화재를 알려주는 최소한의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이웃 주민에게까지 들려 빠른 화재 신고가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최대 장점은 소방서에 별도 신고 없이 구매ㆍ설치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정에 소방차 한 대씩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중한 생명ㆍ자산을 보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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