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못 받는 것으로 오해 많아

[당진신문]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이재복)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알고 계시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대상자 선정기준액(2020년 현재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산정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추석명절 전후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만 65세이상 거주불명자 등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에 노력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청’ 등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작하여,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리플릿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도 제공한다.

이재복 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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