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 지난 14일 서산지청서 기자회견

14일 서산지청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전비대위 측 관계자들의 모습.
14일 서산지청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전비대위 측 관계자들의 모습.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전비대위, 위원장 송근상)가 지난 14일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전비대위 측은 “한전 전력구 공사 관련 굴착공사에서 불법적으로 1일 1,800여톤의 지하수를 유출시키고도 150여톤으로 축소 조사한 양수일지를 확보한 중대한 사건을 고소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 진술만 받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서산지청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전비대위는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해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과 대기업의 조직적 불법행위 앞에 굴복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은 국민이 위험에 처한 대형 안전사고 위험마저 외면하고 명백히 법을 위반한 자들 모두에게 눈감아준 서산지청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비대위는 “사고발생 초기 피의자(한전, 동부건설 등)는 1일 양수량이 100여톤에 불과하다며 고소인에게 그 공사기간의 양수일지를 제시했고, 당진시에는 1일 양수량을 발진수직구 187톤, 도달 수직구는 42.5톤으로 각각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발진구 최대 1,800여톤, 도달구 643톤의 지하수를 유출시켜 결과적으로 부곡공단의 지반을 침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진시는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 및 조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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