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충남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주문
환경부 환경피해조사·대처 늦고 도민 소통 부재…도민 위한 행정력 되레 발목

[당진신문]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나 대처가 늦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구조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충남도 행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60여 개 사업장 중 120곳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사업장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등 20여 개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모든 업무권한이 충남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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