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매주 목 13:00 ~15:00
대상: 노인복지관 회원 누구나
내용: 법무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한 무료법률자문 진행
접수방법: 전화접수(최소 1주일 전)

[당진신문] 당진시노인복지관(관장 최태선)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유선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위촉을 통해 토지분할, 재산상속, 토지매매, 개인소송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화 신청만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은“어르신들이 법률상담 이외에도 사회변화로 인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무료법률상담

일시: 매주 목 13:00 ~15:00
대상: 노인복지관 회원 누구나
내용: 법무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한 무료법률자문 진행
접수방법: 전화접수(최소 1주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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