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100만원씩 지원, 생계위협 사각지대 발굴 실시

[당진신문] 당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로 ‘집합금지’되었던 12개 업종 시설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로 조치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집단감염 발생 사례, 타 업소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충남 15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집합제한’으로 완화 된 11개 업종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수칙 준수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도내 모든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집합금지’조치는 사실상 영업중단이나 ‘집합제한’조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착용, 2m(최소 1m)거리유지 등 핵심방역 수칙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는 해당 업종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사례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11개 업종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되었어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 

또한, 시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충청남도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관내 12개 고위험시설 약 400여종의 시설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PC방 등이 해당되며 충청남도와 시가 반씩 분담해 업소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시에서는 또한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각시대를 발굴 할 예정이다.

실제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체육강사, 평생학습지도사 등 간접적으로 개개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시민이 대상이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의 방침이 확정되면 병행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게 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사각지대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1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집합제한 완화조치 11개 업종은 ▲클럽·룸싸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음식점 ▲PC방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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