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는 금년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 완료해야

[당진신문]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양봉산물을 유통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축산지원과 축산기술팀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기존농가는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대상 농가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및 관련단체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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