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당진신문] 당진시가 4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파인스톤CC, 파나시아CC, 석문체육공원 골프장, ㈜라미드(석문산업단지 내 골프장 예정업체)와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농약사용제한 법률에서는 맹독성,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어 골프장 운영방법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화학비료 또한 사용량 규제수단이 없어 친환경 비료 사용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골프장 별로 차이가 크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골프장 측은 미생물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화학농약·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골프장 친환경 운영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과거 3년간(2017~2019) 화학농약·비료 사용량 기준으로 2023년까지 2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전년도 사용량을 시에 보고해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담수호 수질개선과, 골프장환경 보전, 골프장 사용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담수호수질개선 및 골프장주변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골프장의 친환경이미지 홍보로 골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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