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해상 바지선에 방치됐던 폐기물 870톤,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로 운반
당진시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로 당진바다 오염될 수 있어 조치 취한 것”

지난해 당진항에 야적돼 있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들.
지난해 당진항에 야적돼 있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자가 구속된 후 평택당진항 해상의 바지선에 방치되어 왔던 870톤의 폐기물을 당진시가 떠안게 됐다.

이 폐기물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공모씨가 2018년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것중 일부다. 공모씨는 폐기물 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며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처리비용보다 저렴한 톤당 15만원씩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 총 6억 7천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씨는 지난해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업자 공모씨는 지난해에 보도된 바 있는 당진항만에 야적된 3500톤의 폐기물의 장본인이다. (본지 2019년 3월 보도, 당진에 쌓여있는 수출용 폐기물...처리 못하고 전전긍긍)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합해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겠다면서 당진항만 내에 3,500톤을 야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쌓아놓은 폐기물이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자 공씨는 수출을 한다며 바지선에 폐기물을 일부 옮긴 후 구속되면서 바지선의 폐기물들은 그동안 방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씨가 구속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유관기관 등이 선박에 실린 폐기물처리를 위해 회의를 했지만 하역비용과 보관장소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런 와중에 최근 태풍 ‘바비’ 북상으로 바지선의 폐기물들이 해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자  지난 19일~20일 당진시는 바지선 폐기물 875톤을 하역해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로 운반, 야적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바지선 상의 폐기물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지만 그 폐기물은 당초 당진항에 쌓여있던 것을 옮긴 것이라, 당진시에 협조요청이 왔었다”면서 “계속 방치하면 태풍피해로 폐기물이 바다로 떨어지고 당진바다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나서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반비용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담했고, 폐기물 처리는 석문산단 내 소각장이 시운전을 앞두고 있어 소각장 측에서도 열량이 높은 폐기물이 필요한 상황이라 소각장 측과 (소각장 시운전 때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일 일 없이 석문산단내 소각장의 시운전 때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 6월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당시 석문산단 소각장 운영 업체 측이 시운전 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었다”면서 “소각장 시운전시 비용을 받으면 안 되도록 돼있고 소각장 측도 시운전에 폐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 측의 설명대로라면 무허가 업자가 남긴 해상의 폐기물들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선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문산단 소각장 측과 구두로 얘기가 오간 것이고 문서상 약속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석문산단 소각장 운영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진시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었다”면서 “시운전 때 폐기물이 필요하기는 하나, 법적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한다”고 전했다.

당진시가 떠안은 폐기물 870톤을 당초 계획대로 석문산단 산폐장 소각장 시운전 때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을 들여 위탁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폐기물 소각을 하는데에는 1톤당 1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870톤을 처리하는데에는 1억 5천여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된 후 결국 당진시에는 어떻게든 처리해야할 폐기물만이 남게 된 셈이다.
한편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해 당진항에 야적돼 문제가 됐던 3천톤이 넘는 폐기물들은 업자 공모씨에게 넘겼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수거해 처리해가도록 했고, 가져가지 않은 일부 업체는 당진시가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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