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지속·체계적 복원 근거 명시

[당진신문] 오염되거나 훼손된 생물서식환경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의·목적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변경심의 대상과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사업계획 변경 △수행상황 및 점검·실적 보고 △성과평가·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지방이양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란되고 훼손된 하천을 원래 유형에 맞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존과 수질 개선, 나아가 도민 삶의질 향상과 청정 충남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은 개발이 아닌 복원”이라며 “물 흐름의 연결성과 역동성, 자연적 흐름에 따른 흙 공급과 하천수질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생물종을 회복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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