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규정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법규위반 신고,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환경 구축에 적극 참여한 기업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고는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담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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