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아산시를 포함 충남 全 지역 수해피해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천안·아산시’에 소재하고 피해 입은 기업을 특별 재해기업, 그 외 지역의 피해기업을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해지역 0.1%, 일반재해지역 0.5% 고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해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2,000평 규모의 밭을 재해복구하고 하천범람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배방읍 중리2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생수, 라면, 쌀, 빵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신속지원팀을 꾸리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수재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차원의 피해복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해 특례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을 발급받아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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