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진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소극행정, 계약질서 등 6건 지적 
시정 2건, 주의 3건, 통보 1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대상은 시의 소극행정, 계약질서, 지방재정 등으로,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3건, 통보 1건으로 총 6건을 지적 했으며, 재정상으로는 1,394만 7,000원을 추징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 자체 규정하는 감사 대상을 각 시군구에 대행감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이에 당진시 감사팀은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 2건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취득세 감면 등 사후 관리) △주의명령 3건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통보명령 1건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미흡) 등 감사 결과 처분을 내렸다.

우선 당진시는 법제처의 조례 개정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여성가족과 외 5개 부서는 행정상 통보조치를 받았다.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50건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신속한 조례 정비를 독려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 외 5개 부서는 감사일까지도 관련 규정을 개정 하지 않아 조례 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사안이 적발, 당진시 건설과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당진3동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진3동은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인지 확인 하지 않았고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팀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진시 건설과 외 10개 부서는 추진한 공사는 통합 발주해 회계절차의 간소화 및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에도 분리 발주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았다.

당진시 허가과는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과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에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총 1,394만 7,000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허가과는 산지전용허가 등 기간이 만료된 당진 내 30필지에 대하여 복구의무자가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 기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550만원을 부과·징수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세무과의 취득세 추징도 지적됐다.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되,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1월 A씨가 당진 내 농지를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도 되지 않아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 이에 감사법무담당관은 취득세 등 추징 계산서에 따라 847만 7,700원을 즉시 추징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당진시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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