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새로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를 통해 점검토록 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 관리업자 및 일선 소방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빠른 제도정착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바뀐 법령 이행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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