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구본세 

구본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구본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당진신문=구본세]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의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끌어 올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5년간 보험료 3.2% 인상액, 매년 정부지원 지원금 확대와 그동안 쌓아둔 준비금 일부를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였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도 비슷한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료비라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비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기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 등 추가적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비 부담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못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커지는 일이 많아져 질환 악화 및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 증가속도를 늦춰야 전체 의료비 양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 원 이상은 보유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급여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감소를 통해 병원비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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