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 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일 이상 근무할 경우 (종전 건설일용은 20일 이상 이었으나 ‘18.8.1. 이후 건설공사가 신규 입찰공고 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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