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사거리는 당진 방향, 왜목마을 방향, 대산 방향, 장고항리 방향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 통행도 적지 않은 곳이다.
삼봉사거리는 당진 방향, 왜목마을 방향, 대산 방향, 장고항리 방향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 통행도 적지 않은 곳이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뒷 차가 가로질러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위반을 많이 목격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지만, ‘지구대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삼봉2리 김OO씨.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석문 삼봉사거리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보다. 

삼봉2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많이 봤고, 심지어 신호대기 중인데 옆차선을 지나 추월해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든, 카메라를 설치하든, 중앙분리봉을 설치하든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봉사거리는 당진으로 향하는 방향, 왜목마을 방향, 대산 방향, 장고항리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 통행도 적지 않은 곳이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근슬쩍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당진경찰서에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자, 예산이 부족해 단속카메라 설치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상 지방청장, 시장이 설치할 수 있고 3천만원대로 금액이 비싸 경찰서에는 매년 한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며 “올해 통정2리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으로 사망사고나 과속 구간에 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진시에서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석문지구대 관계자는 “석문지구는 고대, 정미, 석문, 대호지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삼봉사거리는 탄력순찰구간으로 자주 순찰하고 있지만 특정지역만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청 역시 신호위반 카메라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서와 협의해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올해의 경우 예산에 맞춰 설치할 곳이 정해져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울 듯 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민원에 대해 다른 곳에 전화하라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단속카메라 설치는 예산이 없어 어렵고, 직접 단속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답변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한 구간에서 차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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