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석우리 주민들, 당진시 경제환경국 이해선 국장과 면담
당진시 “협약 내용 불이행시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은 어려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합덕 석우리 주민들이 폐기물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당진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석우리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는 당진시 경제환경국 이해선 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비대위 이정주 위원장은 “주민을 고려했다면 시에서는 A업체를 적합 판정이 사전에 왜 나왔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A업체의 입주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함을 갖고 항의성 방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2개”..당진 석우리 주민들의 투쟁, 1296호) 

그러면서 “마을에서 A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강 및 마을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면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석우리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김종현 주무관은 “비대위 측은 업체와의 협약서 내용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강력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업체가 협약서의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가능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지만, 비대위의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시의 답변에 주민들은 “시가 업체 측 입장만 봐주고, 석우리 주민들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정주 위원장은 “A업체의 적합 통보 6월 발표 전에 가진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분명 주민이 반대하면 허가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결국 업체는 석우리에 들어오게 됐고, 이번 면담에서 당진시는 법 얘기만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주 위원장은 “업체는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고, 뚜렷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민들과 만나야 할 것 아니냐”며 “그러나 석우리 주민들은 조상님이 물려준 토지와 그리고 석우리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업체 입주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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